
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자신이 고용된 택시 회사들을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이에 따라 적게 산정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 회사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원고들은 해당 회사에서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했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입니다.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일정액의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 운송수입금과 고정급을 지급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일했습니다. 2009년 7월 1일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 시행 이후, 피고 회사들은 노사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1일 6시간 40분에서 6시간 또는 5시간 30분 등으로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근로시간이나 형태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며, 이에 따라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수령 시 작성된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임금채권 소멸시효,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방식 등에 대한 다툼도 있었습니다.
피고 회사들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곳으로, 원고들은 이곳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이었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운전기사가 손님으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을 회사에 내고, 그중 일정 금액을 사납금으로 정하여 납입한 뒤 나머지는 운전기사가 가져가고, 여기에 회사로부터 고정급을 추가로 받는 '정액사납금제'가 흔했습니다. 2009년 7월 1일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라는 특별 규정이 시행되면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직 고정급만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피고 회사들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대표와 임금협정을 맺어 1일 6시간 40분으로 되어 있던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또는 5시간 30분 등으로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근로 형태나 운행시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시간당 고정급의 액수를 높여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는 탈법적인 시도였다고 주장하며, 본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미지급분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일부 원고들은 퇴직금 수령 시 '퇴직금 수령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적힌 영수증에 서명했는데, 피고들은 이를 근거로 추가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피고는 소멸시효 만료도 주장했고, 초과 운송수입금 미지급을 이유로 상계 처리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 L의 경우 피고 P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 L은 일반 퇴직금 제도에 준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퇴직금을 청구하여 퇴직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택시 회사들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비교대상임금)의 범위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기준(주휴수당 포함 여부 및 계산 방식)입니다. 셋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퇴직금의 재산정 방법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의 정당성입니다. 넷째, 퇴직금 수령 시 작성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여 퇴직금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초과운송수입금 반환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추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기존의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법규 잠탈을 위한 탈법행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최저임금 특례조항 시행 후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었고 택시 요금 인상, 호출 서비스 보편화 등 업계 변화로 운임 창출 효율성이 증가하여 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미지급된 최저임금 및 퇴직금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M 주식회사는 원고 B, C, D, E, F, H, I, J, K에게 총 4,565,367원을, 피고 N 주식회사는 원고 I에게 1,098,414원을, 피고 O 주식회사는 원고 I에게 1,069,900원을, 피고 P 주식회사는 원고 L에게 606,553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수령 시 작성된 '부제소합의'는 강행법규 위반 및 합의 당시 권리 포기 내용을 충분히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피고 M 주식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들이 해당 기간의 청구를 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보았고, 초과운송수입금 반환채권과의 상계 주장은 해당 채권의 존재 및 상계 허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원고 L의 피고 P 주식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피고 P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제도에 따른 평균임금 재산정 방식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 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일부 원고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정하여, 피고 회사들이 해당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퇴직금 수령 시의 부제소합의는 무효로 보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 청구는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 그리고 그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운전근로자 특례 조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조의3 (월 소정근로시간 및 비교대상임금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제3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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