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들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원고들은 특정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들은 정책 변화와 근무환경을 반영한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 회사들이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분의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소속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원고들 중 일부는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