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교통사고/도주
한 승객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하차를 위해 자신을 깨운 운전자에게 화가 나 운전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10월 7일 밤 10시 30분경, 승객 A는 택시 운전자 B씨가 운행하는 택시 뒷자리에 타서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약 20분 후인 밤 10시 50분경, 목적지에 도착하여 B씨가 잠들어 있던 A씨를 하차시키기 위해 깨웠습니다. 이때 A씨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로, 설령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실형에 준하는 무거운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운전 중 발생한 폭행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운전자 폭행치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폭행치상죄(형법 제259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교통 안전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원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처벌보다 형량을 낮춰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량이 다소 감경되었습니다. 감경을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정한 최소 형량(징역 3년)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 3년의 절반인 1년 6월로 낮춰 선고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에 가깝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3년간 유예하여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사회봉사 활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에 기여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술에 취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사소한 시비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교통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진단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