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기타 성범죄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과 협박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저지르고 화분을 절취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식칼을 몰수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9년 3월 5일 새벽,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신고로 모욕 혐의로 체포된 후 앙심을 품고 B를 찾아가 "씨발년아, 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느냐, 경찰이랑 한패냐, 칼로 쑤셔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며 폭행했습니다. 이후 2019년 4월 14일,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창고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했습니다. 피해자 G의 신고로 건조물침입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피고인은 또다시 G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식칼을 소지한 채 찾아가 "나 무죄로 나왔다. 씨발년놈들아"라고 소리쳐 협박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하의를 벗고 "내가 지금부터 딸딸이를 칠 테니까 잘 봐, 전국에 생중계하게 잘 찍어봐, 네 마누라 생각하면서 딸딸이 친다"고 소리치며 경찰관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공연음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별도로 2019년 3월 12일에는 피해자 N 소유의 화분 2개를 절취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공연음란,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G에 대한 보복 목적의 폭행 및 협박 혐의를 부인하며 우발적인 행동이거나 단순한 욕설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짜증나고 열이 받아서 찾아갔다", "죽여 버릴 수도 있지" 등), 그리고 피고인이 체포 후 즉시 피해자를 찾아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복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식칼 1자루를 몰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보복 목적 범죄가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위축시켜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공연음란, 절도 부분은 인정하고 절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이 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 증거 제출, 증언 등을 한 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행, 협박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G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앙심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체포 후 즉시 피해자를 찾아간 정황,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근거로 보복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찬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칼로 쑤셔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G에게 식칼을 보이면서 "나 무죄로 나왔다. 씨발년놈들아"라고 소리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F 소유의 자물쇠 경첩을 드라이버로 뜯어낸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창고 내부로 들어간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N 소유의 화분 2개를 가지고 간 행위에 적용됩니다.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은 2018년 1월 19일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특정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공연음란 행위에 따라 이 명령들이 부과되었습니다.
보복범죄의 심각성: 자신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사람에게 보복 목적으로 폭행, 협박 등을 가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는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사법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신고자의 보호: 범죄 피해나 목격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여 신변 보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상시키거나 허락 없이 타인의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공연음란 행위: 공공장소나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서와 같은 공적인 장소에서의 행위는 더욱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누범 가중의 위험성: 이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되어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기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재범 방지 노력의 중요성: 전과가 있는 경우, 자숙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노 조절 문제 등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