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와 B는 한의원에서 경락 및 마사지 패키지를 선결제하고 의사 진료 없이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해당 비용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실제로는 받지 않은 의원(F의원)의 충격파-복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 확인서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속은 보험회사는 피고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고, 이 행위가 발각되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각각 2017년 11월과 2018년 3월경 'D'한의원에서 의사의 진료 없이 경락·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마사지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하기 위해, 같은 공간에 있던 'F'의원에서 실제로 받지 않은 '충격파-복합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일자와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총 3,638,741원을, 피고인 B는 총 1,099,3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편취하였고, 이 사실이 밝혀져 기소되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실제 의료 행위 없이 피부 관리 등 비의료 서비스를 받고 마치 의료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비의료 서비스인 마사지를 받고도 이를 의료 치료로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원은 허위 서류 제출을 통한 보험금 편취를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여 벌금형과 함께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므로 피부 관리, 마사지 등 의학적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건강 증진 목적의 서비스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비급여 미용·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의료 치료인 것처럼 속여 보험 청구를 권유하는 경우 이는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단호히 거절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 청구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본인이 실제로 받지 않은 치료나 진료 내용이 기재된 서류는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