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A는 주택재개발업체 C조합의 운영자로서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6,000,000원과 퇴직금 2,179,467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의 어려운 자금 사정 때문에 A와 D 사이에 D이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얻도록 2018년 4월까지 근무하되 2018년 2월분부터의 월급은 조합에 자금이 들어오면 지급하기로 합의가 있었고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퇴직일 이후로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택재개발업체인 C조합을 운영하는 사용자 A는 2017년 3월 7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근무한 사무원 D의 퇴직 후 임금 6,000,000원과 퇴직금 2,179,4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A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법정 기한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했다고 보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는 조합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D과 자금이 들어오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합의의 유효성 그리고 연장된 지급기한이 도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 A와 퇴직 근로자 D 사이에 C조합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퇴직일 이후로 유예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D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기다린 것이라고 증언했지만 법원은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며 그 유예된 지급기한이 아직 도래했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민사상 지급 책임과 별개로 형사상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와 근로자 D 사이에 조합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 지급기한을 유예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법적 기한 내 미지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금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에 대해서도 지급기한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지급기한 연장 합의'의 유효성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으며 연장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정 기한을 넘겼더라도 유효한 합의가 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반드시 사용자 및 근로자가 명확하게 서면으로 지급기한 연장 합의를 작성하고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사실 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고 해석의 여지가 생길 수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는 유지되므로 근로자는 회사에 자금 사정을 감안하여 양해할 수 있지만 명확한 조건과 기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법정 기한이 지나면 사용자는 임금체불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