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과거 사기방조 및 특수절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여러 차례 폭행, 모욕, 업무방해 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술에 취해 음식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로 모욕감을 주었으며, 다른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택시기사 폭행 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3일 새벽,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D가 반말한다는 이유로 가슴과 팔을 여러 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습니다. 2020년 3월 29일 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F' 음식점에서 결제를 요구하는 종업원에게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H 앞에서 매우 심한 욕설과 함께 '똑바로 해라', '건수 올리려고 하지 마라', '경찰이면 다냐'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장면은 식당 종업원과 손님 10여 명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21일 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고 노래를 부르고, 'L의 머리를 깨버리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발언과 심한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치고 테이블을 들었다 놨다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음식점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17일 새벽,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경동사거리 노상에서 택시기사 N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경로대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떠나려다가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6회 밀쳐 폭행한 혐의도 있었으나, 해당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 및 모욕 행위와 영업방해 행위,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죄질 및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입니다. 또한,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기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019년 12월 17일 발생한 택시기사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 J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유리한 정상도 있었으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새로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폭행죄를 구성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음식점 종업원과 택시기사의 신체를 직접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를 법원이 기각해야 합니다. 택시기사 폭행 건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된 것이 이 규정 때문입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공개적으로 심한 욕설을 퍼부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40분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들었다 놨다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는 식당의 정상적인 영업을 어렵게 하는 '위력'으로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규정들이 적용되어 각 죄의 형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양정):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행위가 여러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 판결): 법원은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건의 공소기각이 이에 해당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행, 모욕, 업무방해 등은 엄연히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음주 상태가 감경 사유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범행의 경위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위력이나 위계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며, 장시간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장에서는 손님이나 종업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관 등 공무원에 대한 모욕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도 있으며, 일반인에 대한 모욕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 불원 의사가 표명되면 공소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분류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