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로 게임 아이템 및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고 게시하여,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5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송금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으나, 피고인은 물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그리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