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어머니)이 사망하기 약 2년 전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차남인 피고에게 유증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자 장남, 차녀, 삼녀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과 망인의 예금 일부를 기초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피고에게 유증된 부동산 지분의 원물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며, 일부 원고가 상속결격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유언으로 차남에게만 재산 대부분을 물려주었다는 사실을 나머지 형제자매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나머지 자녀들은 자신들의 법적 상속분 중 일부인 유류분을 돌려받기 위해 차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증받은 차남은 해당 재산이 명의신탁된 것이거나, 다른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유증된 부동산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은 유증된 부동산 496,994,000원과 I은행 예금 94,678,332원을 합산한 591,672,332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G의 유류분 비율은 3/22,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의 유류분 비율은 각 1/11로 계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으로 496,994,000원의 특별수익을 얻었고, 원고들에게는 별도의 특별수익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방법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원물 반환을 청구하고 원물 반환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보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36,377,787/496,994,000 지분의 범위 내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32,555,950/444,78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821,836/52,214,000 지분에 관하여 2019. 12. 31.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상속결격자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으로부터 유증받은 부동산의 특정 지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것으로, 주로 민법의 관련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