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편집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으며, 퇴직 시점에 미지급된 임금, 야근수당, 퇴직금 등 총 19,510,704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퇴직 전에 피고 회사의 경영 정상화 시 임금을 분할 지급받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했지만, 피고는 이 확약서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며 소송의 부적법을 주장합니다. 반면, 원고는 확약서가 무효이거나, 효력을 배제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으로 인해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확약서가 부제소합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지 임금 지급 시기를 유예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확약서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확약서의 효력을 배제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퇴직으로 인해 확약서에 명시된 '피고의 경영 정상화로 인한 흑자 전환'이라는 조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확정되었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