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해자 D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대학교)의 학생인 원고 A로부터 성적 침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대학교 양성평등센터는 조사를 거쳐 원고 A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학생상벌위원회는 원고 A에게 퇴학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퇴학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형사 책임과 학내 징계 책임은 별개이며, 대학교의 '성 인권 보호 규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퇴학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해자 D는 C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11일, D는 대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원고 A로부터 성 인권 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양성평등센터는 조사를 진행하여 2017년 1월 5일 원고 A에 대한 학생상벌위원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학생상벌위원회는 2017년 3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2017년 4월 12일 원고 A에게 퇴학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퇴학 처분에 불복하여 2018년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D는 원고 A를 강간치상, 준강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8년 2월 23일 원고와 D의 신체 접촉 및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D의 항고도 2018년 4월 16일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A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대학교)가 내린 퇴학 처분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형사 사건에서의 '혐의 없음' 처분과 학내 징계 사유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학교의 '성 인권 보호 규정'은 형법상의 강간이나 강제추행보다 넓은 범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징계 사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D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 상황, 그리고 D의 진술과 PTSD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A의 행위는 D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의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