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D의 대표인 피고인 A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약 5천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근로자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15년 3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했습니다. 피고인은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21년 11월 임금 5백만 원, 같은 해 12월 임금 5백만 원 등 총 임금 1천만 원과 퇴직금 40,390,113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 퇴직 시 법정 기한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근로자 E에게 임금 1천만 원과 퇴직금 40,390,113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근로자가 퇴사 전 상당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약 2천6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핵심 원칙을 따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의 지급): 이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금 40,390,113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5.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이 법리는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 하나의 퇴직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처리되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합의는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금 등의 체불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고인과 같이 미지급액의 일부라도 공탁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