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와 건물 리모델링 및 가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가설 공사 계약금 8,8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계약들이 은행 대출을 위한 형식적인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피고와 총 8억 8천만 원 규모의 공사 계약과 별도로 1억 3천2백만 원 규모의 가설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가설 공사 계약에 따라 원고는 8천8백만 원의 계약금을 피고에게 지급했는데, 이 돈은 원고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계약들이 사실상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이었고, 실제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계약 자체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8천8백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금액이 정당한 가설 공사 계약에 따른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및 가설 공사 계약이 은행 대출을 위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피고가 받은 계약금 8,800만 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가설 계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은행 대출을 위한 경제적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임차인 퇴거를 강제할 목적으로 가설 계약을 체결했다가 변호사의 조언으로 중단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또한 계약금 8,800만 원을 수령 후 이행 준비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의가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는 법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공사 계약과 가설 계약이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공사를 할 의사 없이 피고와 서로 합의하여 허위의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단순히 대출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어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경우, 상대방이 얻은 이득을 돌려받기 위한 법리입니다. 원고는 공사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피고가 받은 8,800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은 정당한 계약금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실제 의사와 계약서 내용이 다를 경우, 그 불일치에 대해 상대방과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대출 등 다른 경제적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통정허위표시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계약 당사자 모두가 해당 계약의 내용대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가령, 특정 목적(예: 대출)을 위해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서면 합의나 관련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이 어떤 법적 근거로 지급된 것인지(예: 계약금, 보관금)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실제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면, 그러한 의사 불일치에 대한 상대방의 인지 여부 및 동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