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3년 8월 9일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의 도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D와 동승자 E는 각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약 5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을 고려하였으나,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