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피상속인(고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장남인 피고 C과 며느리인 피고 D에게 부담부 증여한 후 사망하자, 나머지 자녀들인 원고 A와 B가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D에 대한 증여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고, 피고 C의 특별부양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부담부 증여 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판단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각 일정 금액의 유류분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고인인 망 E는 원고들(A, B)과 피고 C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망 E는 2016년 12월 13일, 자신의 주요 재산인 서울 광진구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C과 며느리인 피고 D에게 부담부 증여했습니다. 이 증여는 피고들이 망 E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와 대출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후 망 E는 2018년 10월과 11월경 원고 A에게 5천만원, 원고 B에게 4천4백만원의 현금을 각각 증여했습니다. 망 E는 2022년 12월 1일에 사망했고,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없었습니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피고 C과 D에게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며느리인 피고 D에 대한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없거나, 피고 C은 특별한 부양과 기여에 대한 대가로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담부 증여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액의 범위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며느리(피고 D)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장남(피고 C)의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그리고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부담부 증여(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에서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의 정확한 범위와 관련하여, 특정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나 대출금의 사용처가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금전 증여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GDP 디플레이터)가 다루어졌습니다.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는 당사자들(피고 C과 D) 간의 반환 의무 분담 비율과, 가액반환을 명할 경우 그 가액 산정 기준 시점(상속개시 시점 vs 변론종결 시점)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은 원고 A에게 83,280,918원, 원고 B에게 85,472,906원 및 각 금액에 대해 2023년 2월 25일부터 2024년 9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은 원고 A에게 153,475,531원, 원고 B에게 156,533,277원 및 각 금액 중 137,924,977원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25일부터 2024년 2월 1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서는 원고들이 45%, 피고 C이 나머지를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서는 피고 D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위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고인(피상속인)이 자녀와 며느리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C과 피고 D에게 원고 A와 B의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인 피고 D에 대한 증여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며, 피고 C의 특별한 부양 주장은 유류분 반환 산정 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인수 채무의 공제 범위는 증여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것으로, 주로 민법의 유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유류분 산정의 기초 (민법 제1113조 제1항):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망 E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없었으므로, 주로 증여재산의 가액이 유류분 산정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다51887 판결). 이 사건에서는 이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평가되었습니다.
2. 증여재산의 범위와 '가해의 인식' (민법 제1114조):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 사건의 피고 D, 며느리)에 대한 증여에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증여는 상속개시일인 2022년 12월 1일로부터 1년 이상 이전인 2016년 12월 1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과 피고 D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피상속인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없었으며, 피고 D이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이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대법원 2012다50809 판결 등 참조).
3. 특별수익과 기여분:
공동상속인인 피고 C이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특별수익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피고 C은 자신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기여했으므로 이 증여가 유류분 반환 청구의 기초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C의 부양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 C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고 오히려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던 점, 그리고 기여분은 유류분과 서로 관계가 없어 유류분 산정 시 공제할 수 없으며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유류분 제도의 취지가 형평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특정 상속인의 특별부양만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에서 증여를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부담부 증여와 공제 범위:
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면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다104090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2억 5백만원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5천만원을 인수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채무액을 피고들이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C이 원고 A에게 지급한 2억 5백만원 중 당초 부담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5천5백만원 부분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서 정한 부담액이 아니며, 원고 A가 이의 없이 퇴거하는 데 대한 이해금 등으로 보아 공제되는 부담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금전 증여의 화폐가치 환산:
유류분액 산정 시 금전 증여는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야 하며, 이때 한국은행 공표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다28126 판결). 이에 따라 원고 A와 B가 증여받은 현금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되어 계산에 반영되었습니다.
6. 유류분 반환 의무의 분담 및 가액반환 시점:
유류분 권리자가 공동상속인과 제3자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제3자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각 가액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46346 판결). 이 원칙에 따라 피고 C과 D의 유류분 반환 의무가 분담되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유류분 권리자의 가액반환 청구에 대해 반환 의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42624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가액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들도 다투지 않아 가액반환이 명해졌습니다. 가액반환을 명할 경우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다51887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2024년 1월 25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변론종결 시의 가액으로 보아 최종 유류분 반환액이 산정되었습니다.
고인이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침해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증여를 받은 사람이 다른 상속인(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인정되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예: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직접적으로 유류분 산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은 별도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예: 채무 인수 조건의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진정으로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계약서에 명시된 채무 범위를 넘어선 추가적인 지급액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때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GDP 디플레이터와 같은 물가 변동률 지수를 활용하여 환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재산의 원물반환이 아닌 금전적인 가액반환을 원한다면,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 분배에 대한 명확한 유언을 남기거나, 상속인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