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채무자의 남편 I가 채무자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피고에게 임의로 담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가 I에게 근저당권 설정 권한을 위임했거나 추인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부인권을 행사하여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파산재단으로 귀속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부인권 행사 주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피고에게만 담보를 제공한 것이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피고는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삭제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