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이 습득한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아 불법영득의 의도로 횡령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버스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전원을 끄는 등의 행동을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휴대폰을 가져간 것으로 검사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 의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대규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춘천분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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