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기사들이 택시운송사업 법인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회사가 체결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를 반영하지 않아 무효이거나, 이를 전제로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는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원고 C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일부 조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던 택시 운전기사들은 2018년부터 시행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합의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받은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아 야간근로수당이 적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가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할 때 어떤 임금 항목들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승무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바탕으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택시 운전기사들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청구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원고 A과 B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이 유지되었으며, 원고 C의 청구 금액은 제1심보다 일부 줄어들었지만 상당 부분이 인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이 법령들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임금'으로 보았으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예: 야간수당)이나 '근로자의 생활 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예: 국경수당, 기타수당)은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었고, 야간수당, 국경수당, 기타수당은 제외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의 법리(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임금의 명칭보다는 실제 지급되는 금품의 객관적인 성질이 중요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야간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이 실제 근로 형태나 운행 시간에 변화를 주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는 합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는 임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예: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과 산입되지 않는 항목(예: 야간수당, 국경수당, 생활 보조·복리후생 목적 수당 등)을 구분하여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무수당'처럼 정기적,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신이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이 의심된다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의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관련 법령에 비추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