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29일 밤 서울 은평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폰 액정이 깨진 것에 흥분하여 E의 멱살을 수차례 잡았으며, 담뱃불을 손에 비벼끄려고 시도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1월 29일 밤 서울 은평구에 있는 C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 있던 피고인 A에 대해 C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는 옥상 텐트 안에서 전화 중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원 및 옥상에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E 경위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씨발 니들이 뭔 상관이냐.”라고 욕설하며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듯 뒷걸음쳤습니다. 옥상에서 추락할 위험을 염려한 E 경위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지자, 피고인은 흥분하여 E 경위에게 “네가 내 옷을 잡아서 휴대폰 액정이 깨졌잖아.”라고 말하며 E 경위의 멱살을 수차례 잡았습니다. 이후 담배를 피우던 피고인이 E 경위의 손에 담뱃불을 끄려고 시도하자 E 경위가 “지금 뭐하는 겁니까?”라고 물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E 경위의 손에 담뱃불을 비벼끄려고 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E 경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젊은 학생이며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요구에는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신분 확인이나 상황 파악 요구에 불응하거나 욕설, 폭행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감정적인 대응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침착하게 대처하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