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1년 11월 29일 밤 서울 은평구에 있는 C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신원 및 옥상에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듯한 행동을 했고, 옥상에서 떨어질 것을 염려한 E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피고인은 흥분하여 E의 멱살을 잡고, 담뱃불로 E의 손을 비벼끄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에 경찰관 E은 피고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했으나, 피고인은 다시 E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아직 젊은 학생이라는 점과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