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대학교 농구부 선수 A는 후배 C에 대한 폭행 혐의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받았고, 충청남도체육회에서 영구제명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A는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했고, 대한체육회는 A에게 자격정지 3년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징계처분에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다며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대학교 농구부 선수 A가 2020년 6월경과 8~9월경 후배 C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되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A 선수의 중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충청남도체육회는 2021년 10월 26일 A 선수에게 '영구제명'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A는 이 징계에 불복하여 2021년 11월 1일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했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22년 4월 28일 A 선수의 징계를 '자격정지 3년'으로 변경 의결했습니다. A는 이 대한체육회의 징계처분이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징계처분(자격정지 3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재심의 심의·의결 기한 위반 여부, 증인심문 신청 기각의 부당성 여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실체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A 선수의 폭행 사실 인정 여부, 징계처분의 비례성 및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상실 여부)
법원은 원고 A 선수가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기한을 정한 규정(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34조 제3항)은 신속한 징계의결을 도모하려는 '훈시적 규정'이므로, 기한을 넘겨 징계처분했다고 해서 그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인 D에 대한 심문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이 위원회의 재량에 속하고 D이 직접적인 피해자나 목격자가 아닌 점, 이미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재량의 한계를 넘어 자의적으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상 하자에 대해서는, A 선수가 과거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서 스스로 C을 폭행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해자 C 및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징계처분의 비례성과 형평성 상실 주장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상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체육계 폭력 방지를 목표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비추어 해당 기준이 합리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비례성 및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는 대한체육회의 설립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여, 피고 대한체육회가 체육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 권한을 가짐을 보여줍니다. 이 법은 또한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으므로, 폭력 행위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징계처분 및 그 징계양정기준은 법의 취지에 따라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행정법상 '재량행위'의 법리를 따릅니다.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여기서는 대한체육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징계의 비례성(징계의 정도가 위반 행위에 비해 과도한지)과 형평성(다른 유사 사례와의 균형을 맞추었는지)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이 판례는 징계 절차상 '훈시규정'과 '강행규정'을 구분하여 적용했습니다. 재심의 심의·의결 기한을 정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34조 제3항과 같은 규정은 '훈시적 규정'으로 보아, 비록 기한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곧바로 징계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징계의 근거가 되는 실체적 규정이나 징계 절차의 핵심적인 내용을 규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했다면 징계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단체의 징계처분 절차에서 심의·의결 기한을 정한 규정은 보통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기한을 넘겨서 징계처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징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장려하는 취지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의 증인 채택 여부는 위원회의 재량에 속합니다. 특히 증인이 폭행 피해자나 직접적인 목격자가 아니고 이미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위원회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되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체육계 폭력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징계 양정 기준도 폭력 방지를 목표로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폭행 사실을 인정한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조사 시에는 신중하게 진술해야 하며, 이후 진술을 번복할 경우 합리적인 이유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폭행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