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국가대표 G팀 코치 F이 케냐에서 훈련 도중 지병으로 귀국하여 입원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F의 아들 B은 F을 대리하여 피고 사단법인 D과 코치 계약 해지 합의를 하였으나 F의 유족인 원고들은 B에게 대리권이 없었으므로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F이 투병 중에도 선수 훈련에 차질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아들 B을 통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보아 B의 대리권을 인정했고 피고 D 측 서명인의 권한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가대표 G팀 코치 F은 림프종 치료 후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2020년 7월 피고 사단법인 D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케냐에서 G 선수를 지도하던 중 다시 병세가 악화되어 귀국 후 입원했습니다. F은 2021년 5월 5일 림프종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는데 그에 앞선 4월 26일 F의 장남 B이 피고 D과 F의 코치 계약 해지 합의를 했습니다. F의 유족인 원고들은 이 합의가 무권대리이거나 피고 D 측 서명인의 권한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F이 계약 기간 내에 사망했으므로 피고 E 보험사로부터 단체상해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E 주식회사에 원고 A에게 85,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57,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국가대표 코치 F의 사망 전 용역 계약 해지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F의 아들 B이 계약 해지 합의 당시 F을 대리할 정당한 권한 즉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는지와 피고 D 측의 합의서 서명인 I에게 피고 D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합의가 무효라면 유족들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사망한 코치 F이 자신의 투병으로 인해 올림픽 출전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훈련에 차질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아들 B에게 위임하여 용역 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들 B의 대리권은 유효하며 피고 D 측의 합의서 서명인 I 역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합의했으므로 이 사건 용역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 해지 합의가 유효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대리'와 '계약 해지' 법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무권대리' 법리입니다. 무권대리란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지만 본인이 추인(사후 승인)하면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법원이 F이 자신의 병세로 인해 선수 지도에 차질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아들 B에게 계약 해지를 위임했다고 보아 사실상 묵시적인 대리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 D 측의 합의서 서명인 I가 등기 이사로서 적법하게 대표권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위임받은 권한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계약 당사자 양측의 대리권이 모두 유효하다고 봄으로써 계약 해지 합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상해보험금 지급 여부는 결국 계약 해지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소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대리 행위 시에는 명확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의 해지와 같은 법률 행위에서는 문서화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의 건강 문제 사업 차질 등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 할 경우 계약서상 해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상대방과 서면으로 합의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언론 보도나 주변인의 증언 등 간접적인 사실 관계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및 해지 시에는 당사자 본인 또는 정식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법인 등 단체의 경우에도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대표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서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