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퇴직 근로자 9명에게 임금 1억여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특정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했습니다. 2020년 6월 29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20년 9월 임금 5,833,334원을 비롯하여, 총 9명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합계 106,737,844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게도 임금 27,083,335원과 퇴직금 16,104,084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상황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발생하여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을 경우의 법적 처리입니다.
법원은 2022년 4월 28일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라는 참작 사유는 있었으나, 법정 기한 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인정되어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9명에게 임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B의 경우, B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또한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 B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을 합산하거나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여러 건의 위반을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일정한 요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을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공소기각 사유가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임금 지급이 어렵더라도,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법정 기한 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퇴직 예정 근로자 또는 퇴직 근로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하거나, 최대한 빠르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형사 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