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피고 부동산 개발 회사가 원고 건축회사와의 설계용역계약에서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판결
이 사건은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하는 원고와 부동산 개발을 하는 피고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부산 중구의 두 부지에 호텔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건축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 지연손해금, 그리고 이익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매도인의 이행거절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고, 원고가 제공한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건축심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요구한 건축심의 완료 시 지급하기로 한 용역대금의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이익 손실에 대한 배상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구동윤 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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