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4층 개구부를 통해 3층으로 추락하여 요추 골절상을 입은 노동자 A씨가 시공사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안전 조치 미흡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C 주식회사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도 현장과 발밑의 위험물을 살피며 작업해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C 주식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총 31,017,643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가 진행하던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근무하던 중, 2020년 2월 28일 7시경 건물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철제 거푸집 유로폼 패널을 정리하다가 4층과 3층 사이에 자재 인양을 위해 연결된 개구부를 통해 3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제1요추 골절상을 입었고, 척추손상으로 인해 5년간 32%의 노동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가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명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구체적인 현장 상태나 위험 요소인 개구부 위치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일실수익,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를 포함한 총 73,823,77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가 전날 음주 후 대구에서 서울로 이동했고, 4인 1조 작업 지시를 위반하고 홀로 작업하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이 70%를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후유장애에 기존 질병인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1인실 사용료 300만 원은 특별손해로 제외되어야 하고, 위자료 액수도 과도하다고 반박하며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을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사 현장 추락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 C 주식회사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및 책임 소재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셋째, 원고 A의 후유장애가 기존 질병(기왕증)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코로나로 인한 1인실 사용료 등 치료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손해배상액 산정 시 어떻게 공제(손익상계)할 것인지입니다. 여섯째, 원고 A에게 지급될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31,017,643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2월 28일부터 2022년 10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1:2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겨울철 이른 시간의 어두운 작업 환경에서 필요한 조명 장치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위험 요소인 개구부의 위치를 미리 알리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또한 공사 현장에서 발밑의 위험물을 살피며 작업해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기존 질병이 후유장애에 영향을 미쳤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코로나로 인한 1인실 사용료도 특별손해가 아닌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 등은 손익상계 처리하여 최종 재산상 손해액 24,017,643원과 위자료 7,000,000원을 합산한 31,017,643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겨울철 이른 시간의 실내 작업 환경에서 충분한 채광이 없었고 조명 장치도 없었음에도 필요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위험 요소인 개구부의 구체적인 위치를 미리 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안전 배려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러한 피고의 과실이 원고 A의 추락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2.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공사 현장에서 자재 정리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서 현장과 발밑의 위험물을 살피며 작업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개구부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음에도 추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3. 손익상계 손익상계는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법리입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4,865,370원, 휴업급여 14,180,250원, 장해급여 32,521,5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급여들을 손익상계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4. 특별손해 (민법 제763조, 제393조 제2항 준용) 특별손해는 통상의 손해를 넘어선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며,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코로나로 인한 1인실 사용료 300만 원을 특별손해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된 거주지인 대구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염병 예방 조치에 따라 부담하게 된 추가 비용이므로 이를 특별손해나 인과관계 없는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액 인정했습니다.
5.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의 경과, 사고 이후 원고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작업할 때는 항상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개구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업 환경이 어둡거나 위험 요소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경우, 작업 시작 전 조명 장치나 추가적인 안전 장비 지급을 요청하고, 위험 요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현장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사고 현장 및 부상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업재해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는 나중에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음주 여부나 기존 질병(기왕증)이 사고 발생이나 후유장애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의료 기록 등 증거를 잘 관리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위험 요소를 미리 알리며, 필요한 안전 장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