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사 A가 간호조무사 B에게 환자 새끼손가락 열상 봉합을 지시하였고 간호조무사 B가 이를 직접 2바늘 봉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 피고인 B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각각 벌금 2,000,000원과 1,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봉합 행위가 간호조무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환자의 새끼손가락에 열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의사인 A가 간호조무사인 B에게 환자의 상처를 봉합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간호조무사 B가 2바늘을 봉합하는 시술을 직접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간호조무사의 봉합 행위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진료 보조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열상 부위를 직접 봉합한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있는지(양형 부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 B의 단독 봉합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설령 의사 A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간호조무사가 실제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수행한 것은 '진료 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환자의 신체 침해 정도와 피고인들의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0,000원의 원심 판결이 유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진찰, 시술 등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 및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위험은 구체적인 환자 피해가 없더라도 추상적인 위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 B가 단독으로 봉합 시술을 한 행위가 열상을 치료하는 외과적 시술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간호조무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의 업무'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가 주체가 되는 진료행위를 돕는 것을 의미하며, 의사가 구두로 지시했더라도 간호조무사가 실제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했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도1337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항소심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봉합과 같은 침습적인 의료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이므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의 구두 지시가 있었더라도 간호조무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수행했다면 이는 '진료 보조행위'가 아닌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보건위생상 추상적인 위험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는 각 직종의 면허 범위와 업무 한계를 명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