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사망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새어머니를 상대로 아버지가 생전에 새어머니에게 이전한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으나 해당 부동산이 아버지 소유가 아닌 교회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이었기에 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자녀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망인이 2020년 12월 12일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망인의 두 번째 배우자인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서울 강동구의 토지(1236㎡)와 아파트(K호)를 증여받았으므로 자신들의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각 138,414,525원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망인의 소유가 아니라 H교회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이며, 자신은 실질적 소유자인 교회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인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망인과 H교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에게 이전된 부동산을 망인의 생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인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H교회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망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피고는 H교회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얻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유류분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