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학원 셔틀버스 운전기사 A씨가 D학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2016년 5월 9일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이후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A씨가 개인사업자이고 해고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해고했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A씨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임금지급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학원 셔틀버스 운전기사 A씨는 D학원 운영자 B씨와 2015년 7월 20일부터 2016년 7월 19일까지 차량수송위탁계약을 맺고 학원 수강생 수송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6년 5월 7일, A씨는 숙소 계단에서 쓰러져 폐렴 등 심각한 상병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과로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처음에는 불승인되었습니다. A씨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일부 승소하여 자신의 상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2016년 5월 9일자로 D학원으로부터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해고 이후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원 셔틀버스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학원 운영자)가 원고(운전기사)를 실제로 해고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운전기사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지만, A씨와 학원 운영자 B씨의 계약기간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해고가 무효인지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학원 운영자가 운전기사를 해고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밀린 임금을 달라는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전기사 A씨는 모든 청구에서 패소하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이름이 '차량수송위탁계약'처럼 도급계약 형태로 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원고가 사업주(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따져 보았습니다. 원고가 D학원의 학사일정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며, 운전기사 대표를 통해 학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았고,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월 고정적인 위탁수수료(1,500,000원)를 받았고 유류보조금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했으며, 근무 외 다른 영리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업주의 우월한 지위로 인해 임의로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에 따른 것입니다.
2.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이익: 원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2016년 5월 9일)으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기간 만료일(2016년 7월 19일)이 지났고, 최종적으로 재판이 끝나는 변론종결일(2020년 4월 23일)에는 계약기간이 훨씬 경과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등)에 따르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 즉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됩니다.
3. 해고처분 존부 및 임금지급의 전제: 원고가 임금 지급을 청구하려면 먼저 '해고처분'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해고가 무효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퇴직증명서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해고 통보 경위에 대해 일관성 없는 주장을 했고, 해고되었다는 시점에 원고는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고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청구도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또한, 해고가 없었고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아팠던 2016년 5월 10일부터 계약 만료일인 2016년 7월 19일까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기간의 임금을 달라는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해고를 당했더라도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면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도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는 해고무효확인 외에 다른 법적 구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해고 주장을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명확하고 일관된 증거가 중요합니다. 해고 통보 시점, 통보 방법, 통보자, 통보 내용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업소득세 납부나 4대 보험 미가입이 반드시 근로자성 부정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단순히 업무를 중단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에게 명확히 상황을 알리고 복귀 의사를 표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