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BZ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직원들은 회사가 노사 합의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법정 기준보다 적은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명예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이 아닌 약정 퇴직금으로 보아, 경영평가성과급을 반영하지 않아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인 BZ 주식회사는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원고들은 대부분 확정급여형에 가입했다가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근로자들이었습니다.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4년 8월 29일,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 지급했습니다. 퇴직한 원고들은 이러한 노사 합의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의 차액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원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당시 이미 경영평가성과급이 반영된 퇴직연금이 적립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 L은 명예퇴직자로서 명예퇴직금 산정 시에도 경영평가성과급이 제외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한 차액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L의 경우 명예퇴직금 산정 시에도 경영평가성과급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퇴직한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다만, 명예퇴직금과 같은 약정 퇴직금의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과는 다른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