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망인 E가 사망하면서 원고들과 피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망인이 생전에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증여받은 부동산이 금양임야에 해당하거나 부담부 증여였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에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증여받은 부동산과 현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금양임야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명시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