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피고 회사 주주명부에 원고 명의로 등재된 주식 2,400주에 대하여 피고 B이 자신이 실제 소유주이고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를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해달라고 피고 회사에 요청하여 실제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해당 주식의 진정한 소유주이며 피고 B과 명의신탁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절차 이행, 주권 발행 교부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B에 대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원고 명의로의 명의개서 절차 이행 및 주권 발행 교부를 명령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1997년 5월 26일 설립되었고, 원고 A는 설립 당시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약 8년간 그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 1주당 10,000원의 보통주식 10,000주를 발행했는데, 1997년 말 기준으로 원고 A를 포함한 8인이 각 일정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과세관서에 신고되었습니다. 2017년 5월 15일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2017년 4월 5일부터 2018년 8월 1일 사이에 원고를 제외한 6명의 종래 주주들이 피고 B에게 자신들의 명의로 등재된 주식이 B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식명의신탁 해지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2018년 6월 29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실 주식 소유자인 B님께서 A 주주님께 명의신탁한 주식 2,400주에 대하여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처리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내용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2018년 7월 13일 명의개서 중단을 요청하는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주식명의신탁 계약이 2018년 6월 27일경 해지되었다며, 2018년 하순경 이 사건 주식 2,400주에 관한 주주명부상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 B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명의개서를 단행했습니다.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 주식 10,000주는 모두 피고 B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주식에 대한 주권은 아직 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주주권을 확인하고 명의개서 및 주권 발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주식 2,400주가 피고 B으로부터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 B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에 원고 명의로의 주주명부 개서 및 주권 발행을 명령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진정한 주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관계의 입증 책임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관련 분쟁 발생 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