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사무총장으로서, 2016년 11월 8일 임대인 D 주식회사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3,501,324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3,271,324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금액을 법인이나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법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비대위의 운영을 위해 개설된 계좌로 보증금을 받았고, 비대위 활동에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비대위의 다른 임원들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