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C에게 고용되어 피고 B 주식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보호목이 파손되어 추락,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공사인 피고 B 주식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이자 원고의 고용주인 피고 C에게는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원고 본인의 과실도 70% 인정하여 피고 C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C는 원고에게 15,434,269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2016년 3월 5일 오전 8시 30분경 원고 A는 피고 C에게 고용되어 피고 B 주식회사의 다세대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원고는 약 2.6m 높이의 내부 벽체에서 거푸집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천장을 지지하던 동바리 사이에 수평으로 끼워진 두께 5cm의 보호목을 밟고 작업하다가 보호목이 파손되어 1.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요추부 압박골절, 오른쪽 무릎관절 및 양쪽 발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공사인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하도급업체이자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C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제공 의무 위반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근로자의 과실 정도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공사인 피고 B 주식회사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 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하도급업체이자 원고의 직접 고용주인 피고 C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의무 소홀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작업용 발판을 사용하지 않고 파손 위험이 있는 보호목을 밟고 작업한 원고의 과실을 70%로 보아 피고 C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C는 원고에게 15,434,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3월 5일부터 2019년 10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연관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