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특판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특판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대기발령을 받고, 이후 해고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특판상품을 부적절하게 유통·판매하고,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는 등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해고와 변상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변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특판상품을 부적절하게 유통·판매하고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내부결재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며, 회사 내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와 임금 청구가 인용되었고, 변상금 채무 부존재도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