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토목건설용역업체로, 피고는 시공사로서 원고에게 하천암거 복개공사를 위한 변경인허가 용역을 위탁했습니다. 원고는 용역 수행 중 추가 용역비(인센티브) 지급을 요청했고, 피고는 변경인허가 시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용역을 완료했고, 성남시로부터 변경인허가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인센티브 지급을 거부하며, C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고, 용역은 여러 당사자의 공동작업이었으며, 인센티브는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용역비 5천만 원 지급에 대한 합의가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만 추가 용역비 지급을 약속한 공문을 보냈고, 지급 시기나 금액 분배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약정 용역비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