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토목 건설 관련 용역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는 봉안당 신축 시공사인 피고 B 주식회사와 하천 복개공사를 위한 변경인허가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용역 진행 중 원고는 변경인허가 성공 시 추가 용역비 5천만 원을 요청했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변경인허가가 완료된 후 피고는 추가 용역비 지급을 미루며 인허가 사업 발주처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야 지급할 수 있고 여러 협력사들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공문에 명시된 대로 변경인허가 완료 시 추가 용역비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재단법인 C로부터 봉안당 신축 공사 부지 내 하천암거 복개공사를 위한 인허가 변경 업무를 위탁받았고 이 업무를 원고에게 다시 맡겼습니다. 초기 계약금 4천만 원 외에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는 인허가가 성공할 경우 5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원고의 노력으로 변경인허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피고는 추가 용역비 지급을 미루며 발주처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고 다른 협력사들과 나누기로 했다는 주장을 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용역비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지급 시기와 금액 분할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추가 약정 용역비 5천만 원과 이에 대해 2018년 7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공문에 '변경 허가시 계약금액 이외에 5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명확히 약정한 사실, 그리고 그 공문에 다른 협력사들과의 분배나 인센티브 수령 여부를 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추가 용역비 지급 시기와 분배에 대한 객관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효력, 그리고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5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특정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의미로 합의했는지는 그들의 의사를 해석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공문의 내용이 계약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 합치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변경 허가시 5천만 원 추가 지급'이라는 문구가 추가 용역비 지급에 대한 약정으로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피고가 정해진 시점에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법정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의 기본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계약서나 합의서 작성 시 금액, 지급 시기,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인센티브나 추가 용역비와 같이 조건부 지급이 예상되는 경우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여러 업체나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우 각각의 역할과 대가, 그리고 분배 방식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명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약정이나 조건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존 계약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여 모든 관련 당사자가 동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