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둘째 아들(원고 A)이 장녀(피고 B)를 상대로 아버지의 사망 전 피고가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인출해간 돈에 대해 자신의 상속 지분만큼 돌려달라고 청구한 상속회복 및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인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상속분인 1/6에 해당하는 25,391,710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 원고가 아버지 통장을 유용한 문제가 발생하자, 가족들이 모여 피고에게 아버지 통장 관리를 위임하고, 피고가 아버지를 부양하며 병원비, 생활비 등을 지출한 후 남은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예금은 망인의 사망 당시 이미 망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속회복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망인의 동의 없이 금원을 인출했다는 증거도 없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 C의 자녀들 사이에 발생한 상속 재산 분쟁입니다. 과거 망인 C의 둘째 아들인 원고 A가 아버지의 통장을 유용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다른 형제자매들(D, E, G 포함)이 모여 향후 망인의 통장 관리를 장녀인 피고 B에게 위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합의는 피고가 망인을 부양하며 병원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나머지 자금은 피고가 임의로 사용해도 좋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약 6년간 아버지를 부양하며 통장을 관리했고, 아버지가 사망하자 원고 A는 피고 B가 아버지 계좌에서 인출해간 돈이 상속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 지분만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예금이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망인의 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가족 간의 합의에 따라 피고가 망인의 통장을 관리하며 부양에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졌던 것으로 보아, 피고가 인출한 예금은 망인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망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금원을 인출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상속회복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사전 합의가 상속재산의 범위와 상속인 간의 권리 주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