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부모님의 유산 상속을 둘러싼 형제자매 간의 분쟁입니다. 어머니가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 지분을 유증하려 했으나 이후 이를 철회하고 사망하자, 다른 형제자매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예금 자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불거진 상속분 침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의 유증 철회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아파트 매각대금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으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금 자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라고 보아 상속회복청구로서 상속분을 재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분을 침해한 금액 28,809,92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아버지 E이 2010년 11월 3일, 어머니 F이 2017년 8월 6일 각 사망한 후, 자녀들(원고 A, 피고 B, C, D) 간에 발생한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다툼입니다. 어머니 F은 살아생전인 2011년 10월 31일,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16/17 지분을 원고 A와 합유등기 했습니다. 이후 다른 형제자매들이 합유등기에 문제를 제기하자, 2011년 11월 27일 부모의 전체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공증했습니다. 다시 2012년 7월 20일, 어머니 F은 이 사건 아파트의 16/17 지분 전부를 원고 A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4월 14일, 어머니 F은 자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 유증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원고 A는 당시 어머니가 중증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었다며 철회는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5년 3월 21일, 아파트는 4억 8천만원에 매각되었고, 피고 B는 매각대금 중 2,810만 원을 원고 A에게 송금했습니다. 어머니 F 사망 후, 원고 A는 어머니의 유증이 유효하며 아파트 매각대금 중 자신의 몫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E과 어머니 F의 예금자산에 대해 다른 형제자매들(피고 B, C, D)이 자신을 제외하고 임의로 가져가 상속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어머니 F의 유증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유증을 철회할 때 의사능력이 있었으므로 유증은 철회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어머니(F)가 자녀(원고 A)에게 아파트 지분을 유증한 행위와 이를 철회한 행위 각각의 유효성 여부, 특히 해당 시점 어머니의 의사능력 유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E)와 어머니(F) 사망 후 자녀들이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적 효력과 그에 따른 예금 자산의 상속분 계산이 중요한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원고 A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와 침해되었다면 피고 B가 반환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이 무엇인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F)가 원고 A에게 아파트 지분을 유증한 것은 유효하나, 이후 2014년 4월 14일 자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유증을 철회할 당시에도 어머니 F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증 철회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각대금에 대한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아버지(E)와 어머니(F)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어머니 F의 재산 부분은 생존 시 이루어졌기에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아버지 E의 재산 부분 역시 어머니 F의 재산 협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함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상속회복청구로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B와 다른 형제자매들(C, D)이 원고 A의 상속분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아버지 E의 상속재산과 어머니 F의 상속재산을 다시 계산한 금액인 28,809,9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아파트 매각대금 관련)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예금 상속분 침해 관련)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28,809,9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11월 13일부터 2020년 8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5%, 피고가 25%를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62조(의사능력):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유효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어머니 F이 유증 및 유언 철회 시점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69조(유언의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어머니 F의 유언 철회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고, 유언 철회 시에도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요구됩니다. 민법 제1013조(협의분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존 중에 이루어진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민법 제1014조(공동상속인의 과실에 의한 상속분 상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 침해받은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 B 등 다른 자녀들이 원고 A의 상속분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회복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 또는 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의 선급으로 간주하며,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이를 고려하여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 A와 피고 B가 생전에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의 부모님 재산 처분 관련 분쟁을 예방하려면, 생전 증여나 유언을 할 때 피상속인(부모님)의 의사능력 여부가 명확하게 증명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나 증인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치매 등 인지능력 저하 가능성이 있다면 의료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증 시에는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당시의 유언자의 의사능력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피상속인(망인)이 생존 중에 그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망인의 예금 자산 등을 인출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이는 상속분 침해에 해당하여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는 망인에게서 생전에 특별히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있다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총 상속재산을 계산하고,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다시 산정하여 공평한 상속분 배분을 도모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병원비, 간병비 등 상속재산 감소에 기여한 지출 내역은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단, 그 지출이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했거나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성격인지 명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