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감사 등 채권자들이,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 발의로 소집된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총회 소집 절차 및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정도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J 시장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내부 임원들(채권자 A, B, C)과 일부 토지등소유자(채무자 E)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위원장 H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고, 채무자 E은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 발의를 얻어 채권자들을 포함한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2025년 8월 13일로 공고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임시총회 소집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총회 개최가 명백히 위법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임시총회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해야 할 정도로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하자가 있는 총회 결의는 본안 소송에서 다투거나 사후적인 효력 정지 가처분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