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G시 스마트시티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PM) 지위에서 자신이 부당하게 배제되었다며 주식회사 B를 상대로 PM 지위 원상 복귀 및 업무 배제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협약 어디에도 주식회사 A가 PM 지위에 있다는 내용이 없고,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법적 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는 2023년 1월 3일 G시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협약과 자신의 노력으로 주식회사 B가 2024년 G시 스마트시티 사업을 수주했다고 주장하며 협약 제5조에 따라 자신의 연구 기여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가 협약 해지 없이 주식회사 A를 이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PM) 지위에서 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PM 지위 원상 복귀 및 업무 방해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채무자가 이 신청을 위반할 경우 1일당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G시 스마트시티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PM) 지위 원상복귀 및 업무 배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 적법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협약에 주식회사 A가 PM 지위에 있음을 명시한 내용이 없고 주장하는 권리나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채권자인 주식회사 A는 채무자 주식회사 B가 자신을 G시 스마트시티 사업의 PM 지위에서 배제한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 복귀시키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협약상 PM 지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 조항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명: 이 사건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A는 채무자 주식회사 B가 자신을 PM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막고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 이 조항에 근거하여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처분이 단순히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본안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신청자의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고도로 소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법원은 이 사건 협약 내용에 주식회사 A가 PM 지위에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 그리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주식회사 A에게 주식회사 B를 상대로 PM 지위 원상복귀를 구할 법적 권리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가처분 신청 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함께 권리 침해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계약서의 명확성 확보: 사업 계약이나 협약 체결 시에는 각 당사자의 역할, 지위(예: PM), 권리, 책임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일반적인 기대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위 및 역할의 법적 근거: 특정 지위(예: 프로젝트 매니저)를 주장하려면 해당 지위에 대한 계약서상의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 수주에 기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직책에 대한 권리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 신청의 요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분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본안 소송의 결과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이 요건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즉, 주장에 대한 증거가 매우 명확하고 충분해야 합니다. 긴급성의 판단: 현재 당장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없다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 해지와 지적재산권: 이 사건 협약 제5조와 같이 '협약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않을 경우 지적재산권 및 사업 실적을 양도한다'는 조항은 계약이 종료된 후의 권리 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계약이 유효하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지위 유지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조항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