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피신청인 D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전에 내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피신청인 D를 위하여 8,000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 D에 대한 강제집행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신청인 D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진행될 상황에서 주식회사 A가 집행을 정지시키고자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와 별개로 D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해당 집행의 근거가 되는 채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상태로 보이며 본 결정은 그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로 집행을 정지하는 조치입니다.
기존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담보 조건 변경의 타당성 및 강제집행 정지 기간의 확정
이 법원의 2025년 3월 26일자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변경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8,000만 원을 담보로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 당사자 사이의 F사무소 2025년 제4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0657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됩니다.
신청인의 담보조건 변경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존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변경되었으며 특정 금액의 담보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은 강제집행의 정지에 관한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와 제46조 (집행정지 등의 재판의 효력)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이 담보는 채무자가 집행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기존 집행정지 결정의 담보 조건을 변경하는 신청이 받아들여져, 구체적인 담보 공탁금 8,000만 원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가 명령되었습니다.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을 때, 해당 집행의 내용이나 원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예: 청구이의의 소)을 제기한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로 인해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담보(대개 현금 또는 유가증권 공탁)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담보의 액수나 조건은 상황에 따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정지는 대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에는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과 집행의 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의 손해 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