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였던 18세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준강간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다른 시점에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B(18세)와 교제하는 사이였습니다. 2024년 5월 26일,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모습을 보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준강간)했으며 이때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 13pro)로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후 2024년 6월 14일, 같은 건물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이미 2025년 4월 특수중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5년 5월에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연인을 간음하고 이를 촬영한 행위, 그리고 폭행 중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저지른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준강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그리고 폭행 중 성기 삽입 행위(유사강간)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이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이번 사건 범행으로 인해 추가될 형량과 경합범 처리 방식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13프로 1대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만취한 연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준강간, 불법 촬영, 유사강간 등 복합적인 성폭력 범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고 만취 상태였다는 점, 폭행과 함께 유사강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죄로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 관계가 적용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으므로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가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성기에 성기 외의 신체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특수중상해죄 판결 이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 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음주 상태의 상대방: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임을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준강간'에 해당하며 일반 강간과 동일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내용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동의 없는 촬영은 연인 관계에서도 중대한 범죄이며 설령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 또한 별개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의 성기,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 등을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이는 강간과 유사하게 신체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범죄: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나 폭력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이유로 범죄가 아니라고 착각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대처: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심리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 성범죄 가해자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