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 보험사가 자사 보험 가입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후, 사고 유발 차량의 보험사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차량이 차선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법원은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과실 비율을 85:15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보험사는 원고 A 보험사에 원고 차량 수리비의 85% 중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24년 3월 9일 춘천시외버스터미널 부근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신호 대기 후 진행 신호에 따라 2차로를 서행하던 원고 차량과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앞부분 펜더를 충돌하며 차선 변경을 시도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차선 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보험사가 지급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의 정확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742,9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3월 23일부터 2025년 2월 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아 85%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 또한 피고 차량이 전방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서행하거나 피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소홀히 한 15%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손해액 4,953,300원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원고 차량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3,710,305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1심에서 이미 인용된 금액 2,967,310원 외에 항소심에서 742,995원이 추가로 인용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