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E에게 사업자금 3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고, 그 중 1억 3,000만 원은 원고를 통해 E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1억 3,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 요구하지 않았고, E에 대한 채권을 모두 인정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범수 변호사
법무법인일현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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