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중 발생한 추돌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보험회사(원고)가 가해 차량의 공제사업자(피고)에게 보험금을 대신하여 지급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고 차량들의 과실 비율을 원고 차량 60%, 피고 차량 40%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976,000원의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2년 7월 16일 오전 10시 5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원고 차량은 우측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했습니다. 같은 차로 뒤따르던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보다 먼저 우측 차로로 변경하여 앞질러 가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후사경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보험사는 2022년 9월 15일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한 819만 원을 지급했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발생한 차량 간 충돌 사고에서 각 차량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상대방 공제사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60%,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40%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97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9월 16일부터 2023년 12월 22일까지는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모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입니다. 상법 제682조는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보험금 범위 내에서 사고를 일으킨 제3자(이 경우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구상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 보험회사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했으므로, 과실 비율에 따라 피고 B 공제사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위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뒤따르거나 앞서는 차량이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으므로, 항상 전방 및 측후방 주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추월할 때는 앞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부담 부분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