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피고인 A씨는 2024년 10월 24일 밤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포장공사 현장에 자신의 화물차를 주차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 현장소장인 피해자 C씨로부터 차량 이동 요청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말다툼이 격화되자 A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총길이 21cm의 과도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C씨를 향해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 차량을 주차한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소장 C씨가 차량 이동을 요청하며 연락했고,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이 시비 중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C씨를 위협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상대방을 협박하는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과도 1자루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의 과도를 이용한 협박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으며, 불과 5개월 전에도 특수협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제283조)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총길이 21cm의 과도를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협박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협박죄의 기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수협박은 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포함하면서 위험한 물건 휴대 등의 특수한 상황이 추가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재범 방지 노력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실제 감옥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이 명령되어, 단순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칼은 위험한 물건으로서 협박 행위에 직접적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사소한 시비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더욱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에는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공장소나 특정 구역에 차량을 주차할 때는 해당 장소의 규정이나 안내에 따르고, 문제가 발생하면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감정 제어가 어렵다면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제3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