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30일 밤,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계단에서 피해자 C와 어깨를 부딪친 후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히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 경사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저항하며 B 경사의 팔꿈치를 꼬집고 비트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라며 경찰관 B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2024년 10월 30일 밤 11시 30분경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A가 계단을 올라오다가 내려오던 피해자 C의 어깨를 부딪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뒤돌아보며 피해자 C에게 "씨발놈 아. 너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한 후 계단 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C가 중심을 잡고 넘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가 지하철역 계단에서 다른 시민과 시비 끝에 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점과, 이 사건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으며 경찰관 B의 배상신청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상해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상해미수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와 같이 형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 (상해미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해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이는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 실행에 착수했다면 처벌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으나 C가 넘어지지 않아 상해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상해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경사의 팔꿈치를 꼬집고 비틀어 폭행하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수사 등은 중요한 공무에 해당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는 상해미수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죄에 대해 각각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이를 합산하여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이 법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관 B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해 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발적인 시비라도 욕설이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상해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하게 처벌되며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배상명령은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형사절차 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