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속옷을 입은 나체 부위를 2회에 걸쳐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7일과 같은 달 말경, 서울 영등포구의 직장 직원전용 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속옷을 입은 나체 부위가 동영상으로 2회에 걸쳐 촬영되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범행입니다.
직장 내 탈의실에서 직장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증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의 탈의실 불법 촬영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되었으나,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직장 동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경합범 규정으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직장 내 탈의실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사실이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직장 내 규정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