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임차인이 5년간 사용한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중 180만 원을 원상복구 비용 명목으로 반환하지 않자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거용 아파트를 5년간 임차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원고가 임차하기 전에도 다른 임차인이 7년간 사용했던 곳으로, 원고가 사용하기 전에 별도의 내부 수리 없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임대인)는 아파트의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임대차보증금 중 180만 원을 제외하고 반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제외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차인이 오랫동안 사용한 주거용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주장하는 원상복구 비용이 통상적인 손모를 넘어선 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임대인)는 원고(임차인)에게 미지급된 보증금 1,800,000원과 함께 2024년 9월 9일부터 2024년 11월 7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주장한 원상복구 비용이 주거용 건물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나 가치 감소(통상적인 손모)를 넘어선 손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미지급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및 제654조(준용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빌린 물건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할 의무(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임차인이 주거용 건물을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마모나 가치 감소, 즉 '통상적인 손모'까지 복구할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건물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벽지 오염, 장판 손상 등은 통상적인 손모로 보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처럼 원고가 임차하기 전 7년, 원고가 5년 등 총 12년간 주거용으로 사용된 상황에서는 통상적인 손모의 인정 범위가 더욱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입주 전후로 주택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세히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통상적인 손모는 임차인이 주택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마모를 의미하며, 임차인이 특별한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시킨 손상은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훼손이나 파손은 원상회복 의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만료 시 임대인과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 미리 협의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거주한 주택의 경우, 통상적인 손모의 범위가 더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