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인 근로자가 피고 회사에 대해 임금피크제와 초과근로수당 약정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미지급된 임금과 초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유효하며, 초과근로수당 협약은 방송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6년 6월 20일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을 통해 기존 만 58세이던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고, 만 59세와 만 60세 임금을 각 30%씩 감액하는 1차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영업 적자가 지속되자 2019년 12월 6일 노동조합과 다시 단체협상을 하여 정년 4년 남은 해부터 임금을 30% 감액하는 내용으로 임금피크제를 수정(이 사건 임금피크제)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2월부터 정년퇴직일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아 임금이 30% 감액된 수준으로 조정된 임금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TV 주조정실에서 방송 프로그램 송출 관리 업무를 4조 3교대 방식으로 수행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보수규정과 노동조합과의 협약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시간당 단가를 토대로 산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 왔으며, 원고는 이 협약이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삭감된 임금, 연차수당, 법정퇴직금 등 미지급분을 청구하고, 초과근로수당 협약이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초과근로수당 미지급분도 청구했습니다.
회사의 임금피크제와 초과근로수당에 관한 노사 합의가 법률상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가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둘째, 피고와 노동조합 간의 초과근로수당 협약이 포괄임금약정으로 인정되며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로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초과근로수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와 노동조합 간의 초과근로수당 협약이 방송사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점, 노사 간의 오랜 합의로 유지되어 온 점, 그리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임금 및 초과근로수당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