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가 피고 회사에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송금한 금액 중 일부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원고 B의 대여금 청구도 인정되어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도 대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 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와 F에게 총 313,150,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를 투자금으로 보아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 B는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받았으며, 이에 대한 원리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와 F 사이에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지급금이 대여금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 중 일부는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307,900,00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B의 경우, 차용증에 따라 피고가 원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원고 B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혜연 변호사
법무법인청녕 분사무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526
서울 강남구 논현로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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