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과 피고 회사 대표이사 F은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자 피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해지자 원고 A은 피고 회사 또는 F의 계좌로 총 3억 1,315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 A은 이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투자금이며 손실 처리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이 송금한 자금 중 3억 790만 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피고 회사에 반환을 명령했으며,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525만 원은 기각했습니다. 한편, 원고 B이 피고 회사에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은 1억 원에 대해서는 대여금임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은 블록체인 기반 축구선수 이적관리 플랫폼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피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업 자금 부족으로 원고 A이 피고 회사 계좌나 F 개인 계좌로 총 3억 1,315만 원의 자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대해 다툼이 발생했으며, 피고는 원고 A의 자금이 투자금이며 이미 손실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은 대여금이라며 원금 및 지연손해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원고 B은 피고 회사에 직접 1억 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만기에 상환받지 못하여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이 피고 회사에 송금한 3억 1,315만 원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의 법적 성격 판단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 A과 F 사이의 사업 비용 '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 B에게 피고가 대여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 A에게 3억 790만 원을 지급하고, 그중 1억 3,800만 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30일부터, 1억 6,990만 원에 대해서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각 2025년 4월 10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B에게 1억 149만 5천89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0년 4월 3일부터 2024년 3월 29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1/10은 원고 A이, 나머지 9/10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피고가 전액 부담합니다.
법원은 사업 동업자 관계에서 회사를 위해 지급된 자금의 성격을 판단할 때, 단순한 '투자'보다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원금 반환 예정, 차용증 언급, 회계 처리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투자금으로 보기 위한 원금 손실 위험 인식, 수익 배분 합의, 문서화된 투자 약정 등의 부재가 대여금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자 간의 비용 정산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처분문서 등) 없이는 인정되기 어렵고, 주식회사의 경우 동업 관계 종료 시 상법상 청산 절차나 주식 양도 계약 시 정산 내용을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여금의 증명책임은 당사자 사이에 금전 수수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측(원고)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금전 지급이 '대여약정'인지 '투자약정'인지는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원금 보장 여부, 대가 고정성, 당사자 관계, 구체적 인식과 의사, 사업 관여 여부, 담보 제공 여부 등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금 손실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수익 배분 합의 증거가 없고, 차용증 작성 언급, 회계상 '가수금' 처리, 이자 지급 내역 등의 정황이 대여금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동업 관계 해소 시 정산은 주식회사 설립 후 동업 관계가 종료될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주식회사 청산 등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등 참조).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때로부터 발생하며,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동업 관계나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금을 투입할 때는 해당 자금의 성격(투자금, 대여금)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대여금'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기일,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투자금'이라면 투자 목적, 수익 배분 방식, 손실 부담 범위, 원금 보장 여부 등을 명시한 투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을 경우, 그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회사 관련 자금은 반드시 회사 명의 계좌를 이용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간의 비용 정산 합의는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동업 관계 종료 시 상법상 청산 절차나 주식 양도 계약 시 정산 내용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 '가수금'은 일시적인 채무를 의미하므로, 자금의 실제 성격에 맞게 적절한 계정으로 처리하고 추후 논쟁의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송금 내역과 함께 대여 의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메시지, 통화 녹음, 회계 장부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