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년 10월 18일부터 28일경까지 서울 영등포구와 수원시 등에서 불상의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18일부터 28일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및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하며, 정신과 치료 중 복용한 메틸페니데이트나 케타민 또는 아는 형이 준 성분 모르는 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변 감정 결과와 다른 증거들을 통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투약량 불특정으로 인해 추징은 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투약 일시 및 장소가 특정된 점, 피고인이 주장한 다른 약물 복용 주장이 감정 결과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과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이 중하게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